이 글은 최신 정보와 함께 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생활지원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가이드입니다. 아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,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절차를 꼼꼼히 숙지하세요.
지원 대상 및 금액
지원 대상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(희생자)와 부상자 및 그 가족입니다. 신청자는 고인이나 피해자와 반드시 같은 주소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,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다음과 같습니다:
- 희생자 가구: 1인 146만 원부터 7인 이상 555만 원까지
- 피해자 가구: 1인 73만 원부터 7인 이상 277만 원까지
예: 부상당한 4인 가족의 경우 약 2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절차
- 접수 시작일: 2025년 6월 9일부터
- 접수처: 주민등록주소지 시·군·구청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접수
- 외국인 신청자: 국내 주소가 없을 경우 국적국 대사관 관할 시·군·구청
- 이의신청: 지급 결정 통지일 기준 30일 이내, 시·군·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
중요 참고사항
- 생활지원금은 1회 일시 지급되며, 매달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지급된 지원금은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청 절차나 지급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, 행안부 피해지원 과(02-2100-4045) 또는 시·군·구청 복지부서에 문의하세요.
추가 자료 및 링크
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:
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9일부터 접수…최대 555만원 지급
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9일부터 접수…최대 555만원 지급, 홍민성 기자, 정치
www.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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